↑ 갑질. / 사진 = 연합뉴스 |
교사에 대해 갑질한 교장, 교감 10명 중 7명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교사가 학부모 민원뿐 아니라 상급자의 갑질로부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도별 초·중·고 관리자(교장·교감)의 갑질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총 748건의 갑질 신고 중 532건은 일종의 혐의 없음인 '해당 없음'으로 처리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71.1%에 해당되는 수입니다.
신고된 갑질 사례로는 교장, 교감이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라고 시키거나, 교사에게 공개적 망신을 주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육아시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말하거나, 반말하며 인격모독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들은 모두 '해당 없음'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교장, 교감에 대한 갑질 신고는 각 시도교육청에 있는 신고 센터에서 받습니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나선 후 갑질 여부를 판단합니다.
갑질이라고 판단되면 교장, 교감에 신분상 조치(주의·경고 등), 경징계(견책·감봉),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을 내립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원이 갑질을 증명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녹음 등 증거가 없는 이상 양쪽 말이 다를 경우에는 처분을 내리기 어려워 '해당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사 기간에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15건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합니다.
경징계나 신분상 조치 등을 받은 경우도 125건(16.7%)에 불과했습니다. 33건(4.4%)은 조사 중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해당 없음'으로 처리한 비율은 대구가 10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충북(91.7%), 제주(88.8%), 전북(84.6%), 경기(83.7%) 순이었습니다.
울산(10.0%), 대전(28.6%) 등은 '해당 없음' 처리 비율이 낮았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는 교내 상급자의 갑질 문제로 고통받아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헤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