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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4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입법예고 브리핑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출처=연합뉴스 |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됩니다.
오늘(24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는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제정안은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가까이 살지 못 하게 막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립니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에게 내려집니다.
보호관찰소장이 거주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고 검찰에서 이를 검토해 법원에 제한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에서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리려면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정해야 합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정 거주시설의 형태에 대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며 "지정할 예정이라는 것이고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를 지정시설에서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이중 처벌'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적용됩니다.
법무부는 거주 제한
정부는 성 충동 약물 치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된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