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장병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MBN |
후임병에게 신음을 내라고 강요하고 눈을 깜빡일때마다 보고하게 시킨 해병대 선임병이 강등 징계를 받자 간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의하면,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A씨가 해병대 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기관총 부사수로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하다 새벽 부대 상황실에서 장난을 친다며 후임병 B씨에게 4차례 신음을 내게 했습니다. 또한 A씨는 일본 성인 만화에서 여성이 혀를 내민 채 흰자가 보이게 두 눈을 뜨는 이른바 '아헤가오' 표정을 지으라고 강요한 바 있습니다.
또 A씨는 B씨가 실수하면 "죄송합니다" 대신 "저랑 맞짱(싸움) 한번 뜨자(하자)"는 말을 하라고 시키는 방식으로 괴롭혔습니다.
A씨는 B씨 이외에 다른 후임병들도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후임병의 경우, 물을 마실 때마다 A씨에게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마스크를 손으로 올릴 때도 보고하라는 부당한 지시도 받았습니다. A씨가 후임병들로부터 담배나 음료수를 빼앗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해 5월 A씨를 다른 부대로 보내며 중대 전술훈련 평가 때 최우수 유공으로 받은 포상 휴가 3일도 취소했습니다. 2개월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혹행위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항고 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소송에서 전출 명령과 포상 휴가 박탈 등 징계성 인사 조치를 이미 받았는데 또 강등 처분까지 했다며 이중 징계여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 상황실에서 근무 기강을 잡기 위해 후임병들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며 "오래전부터 이어진 장병들 간의 악습인데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중 징계가 아니며 가혹한 수준의 징계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전 A씨에게 내린) 전출 명령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이어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강요했을 때는 엄격한 징계를 해야 한다"며 "그런 악습이 있었더라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