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외경 / 사진 = MBN |
평소 생활 태도 등에 대해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20년동안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의하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아침, 울산의 한 도로변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차로 이동하던 중, B씨가 생활 태도 등에 대해 잔소리하자 격분해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이후 함께 내려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올해 3월 이후부터 실직 상태였던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핀잔을 들어온 바 있어 평소 불만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
재판부는 "사건 당일 부부 대화를 보면, 서로 불만이 있지만 아내는 남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숨지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