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라 면책특권을 적용한 건데, 당시 함께 고소당한 '더탐사' 강진구 대표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새벽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
▶ 인터뷰 :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해 10월)
-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아가씨를 불렀다고요? 3시 넘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있는 말씀이세요?"
한 장관은 김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 강진구 공동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김 의원과 더탐사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1년 만에 김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발언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으로 인정돼 면책특권이 적용된 겁니다.
김 의원과 더탐사가 공모한 사실이 입증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단 관측도 있었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과 함께 고소 당한 '더탐사' 강진구 대표 등은 명예훼손과 공동주거침입, 스토킹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