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 출처=연합뉴스 |
검찰이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원 252명에게 260억 원을 편취한 한 모 씨와 박 모 씨를 구속한 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2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원들에게 돈을 뜯어낸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적법한 자격을 갖춘 조합장과 감
두 사람의 조합은 사업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구청의 승인을 받지 못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1억 원의 분담금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140여명으로부터 130억 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