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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MBN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공판에서 "원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해자(한 장관)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자인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해 검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성, 도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발언 당시 비방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문제가 된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발언이 '검언유착 의혹'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잠시 등장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받은 사회적 비판, 명예훼손이 피고인 발언 때문일 수는 있겠지만 그중 '노무현 재단 계좌 사찰' 발언 때문이라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제삼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될 뻔했던 당사자로 방송에 나와 심경을 이야기 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이 사건으로 많은 사회적 에너지가 재판에 소모되도
유 전 이사장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21일에 열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