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전남 장흥경찰서에서 오늘(2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승용차를 압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58분쯤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서 장흥군 장흥읍까지 약 55km 음주운전을 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2%로 측정됐으며, 2001년 이후 이번까지 A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횟수는 총 7번에 달합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 소유의 승용차를 압수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