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격으로 버스 안에서 숨진 시민 유족 등 51명에게 각 2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년 전 헌법재판소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법원이 잇따라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버스 안에서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시민 등 여러 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지법은 5·18 사망자 유족 51명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희생자 한 명당 위자료 2억 원을 유족에게 나눠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군부 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사망한 원고 측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뒤 유족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경순 /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유가족 (2021년 11월)
- "끝내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참담했던 기분이 되살아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가족들이라도 장례 치르기 전에 사죄를 치르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은 "과거에 지급된 위로금이 위자료 성격을 가져 이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