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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시달린 이영승 교사 유족, 교장·교감 고소

기사입력 2023-10-22 15:22 l 최종수정 2023-10-22 15:25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9월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고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전국 교사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
↑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9월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고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전국 교사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선택으로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유족들이 당시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22일) 경찰에 따르면, 유족 측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 교사가 근무하던 당시의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 4명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1명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6일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 교사의 교권 침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학교 측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담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선 학부모 민원을 받고 유족 측에 보상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유족 측은 강요 등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학부모 중 한 명은 2016년 자신 아들이 수업 중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 손등을 다치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 학교 안전 공제회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이 교사에게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 원씩 400만 원을 치료비로 건넸습니다.

당시 해당 학교는 이 교사를 포함한 두 명의 교사가

6개월 새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교육청에 ‘개인사유에 의한 추락 사고’라고 보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 고소는) 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사안과 큰 차이가 없으며 기존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가 나오면 입건해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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