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직 검사를 고소하면서 수사비에 보태라며 공수처장에게 1천500만 원을 보낸 8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차모(86)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천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차 씨는 2021년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통해 전 A 검찰청 소속 검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서류와 함께 1천5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공수처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존경하옵는 공수처 처장님에게 보고합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도 함께 넣어 발송했는데, 이 편지에는 "제가 보낸 자기앞수표는 수사비에 보태쓰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편은 같은 해 7월 14일께 공수처 사건관리과에 도착했습니다.
차 씨는 2019년에도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 씨 측은 이 우편을 공수처장이 직접 받아 개봉한 것이 아니므로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우편물이 공수처 담당 직원에게 도달한 만큼 언제든 공수처장이 이를 받을 수 있는 상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방법이 매우 허술하고 범행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 집행이 저해될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