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수대교 / 사진=연합뉴스 |
1994년 10월 21일, 이른 아침부터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이를 장난 전화로 치부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리고 40분이 지나서야 뒤늦게 헬기를 띄웠습니다.
성수대교는 결국 오전 7시 38분쯤 교량 중앙인 10~11번 교각이 밑으로 무너지면서 붕괴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에 있던 시내버스를 포함해 차량 6대가 추락했으며,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시간이 출근 및 등교 시간과 겹쳤기 때문에 희생자는 직장인과 교사, 학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시공사인 동아건설의 부실 시공, 안전진단 누락 등 과실이 드러났습니다. 동아건설은 완공 이후 한 차례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사고 두 달 전에는 다리 균열을 확인했음에도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역시 다리 점검 등에 소홀했고, 차량 통행량과 중량차량 통행 등에 대해도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해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시는 사고 두 달 전 다리에 발생한 균열을 확인했지만, 큰 철판을 덧댔을 뿐 제대로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음새가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도 두 차례나 들어왔지만 아무런 대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안전 점검도 부족했습니다. 20년 이상 된 교량만 검사하다 보니 사고 당시 15년 된 성수대교에 대해서는 육안검사가 전부였던 겁니다.
늑장 대응으로 사상자의 골든타임을 놓친 경찰·소방 당국에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잊을 수 없는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책임자에겐 가벼운 처벌만이 내려졌습니다. 동아건설과 서울시 관련자 등 17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됐으나 당시에는 설계·시공사에 책임을 묻는 법규가 없어 1심에서 무죄와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7년 11월 "업무상과실치사상등죄에 대해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봐야 한다"며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근거로 처벌했지만, 수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동아건설 현장소장,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장에 각 금고 2년, 금고 1년 6월형이, 서울시 공사감독관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금고 1
이후 국회는 뒤늦게 1995년 1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서는 부실설계 및 감리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