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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통영지원 / 사진=연합뉴스 |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지인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직원까지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거제시 소재 공장 내 컨테이너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50대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약 20년을 알고 지냈으며 사소한 다툼 끝에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 B씨가 C씨에게 "내가 소유한 산에 난 길로 다니지 말라"고 하자 A씨는 B씨에게 "차도 다니는 농로를 왜 형님이 다니지 말라고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B씨가 욕을 하며 A씨를 밀쳤고, 쓰러진 A씨는 평소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왔던 불만이 터져 주변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살해했습니다. 이를 제지하던 C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C씨는 A씨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범행 후 A씨는 "자고 돌아와 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이라며 "B씨 유족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