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9년부터 진단체계 구축, 지난해에는 백신 수입
↑ 한우농장 자료화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MBN |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과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납니다. 또 우유 생산량도 줄고, 소의 유산, 불임 등도 나타나 확산하면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럼피스킨병은 지난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동유럽, 러시아 등으로 확산했고, 2019년부터 아시아 국가로도 퍼졌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2019년 진단체계를 구축했고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예찰을 시행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럼피스킨병 백신을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 사진=농식품부 제공 |
어제(19일) 수의사가 해당 농장을 찾아 소 네 마리에서 피부 병변을 확인했고, 신고받은 농식품부가 정밀검사를 진행해 럼피스킨병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식품부는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농장으로부터 10km를 방역대로 설정했습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40여 마리는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처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늘(20일) 오후 2시부터 48시간 전국 소 농장과 도축장, 사료 농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도 발령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긴급 백신접종 범위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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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축산농가에서 살충제 살포와 소독을 실시하고, 의심축 발견 시 지체 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