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중 일부가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19일) 법조계에 의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잼버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난민 신청자들이 받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들은 미성년자이며, 성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잼버리 참가를 위해 국내에 입국한 직후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잼버리 참가자 중 일부가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정확한 (신청) 인원 수나 국적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난민법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등을 난민으로 정합니다.
또한 난민법 제3조에 의하면,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 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정부는 난민 신청자에게 신청일부터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지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으며, 158개국에서 4만 3000여명의 청소년과 지도자가 참여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