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죽일걸”
보복 협박·모욕 혐의로 검찰 송치
↑ 지난해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 사진=MBN |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이나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보복을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는 어제(19일) 사건 가해자 이 모 씨가 “만약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뛰쳐 가서 죽여버릴 겁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그는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미어캣 X이 재판 때마다 참석해서 질질 짜면서 XX를 떨고 있다”, “얼굴 볼 때마다 때려죽이고 싶다” 등의 발언도 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이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던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보복성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넘겨받아 이 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혐의로 주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피해자 등 보복 관련 발언으로 30일 동안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는데, 이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부산 진구 서면에서 피해 여성의 뒤를 밟아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