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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시청 전경 / 사진=의정부시 제공 |
경기 의정부시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를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차원에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보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 연소득은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연소득 7천 만 원)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의정부시청 주택과에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하 수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