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인천의 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미용사가 심하게 짖는 개를 책상에 내려찍어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부평구 동물병원에서 손님이 맡긴 개가 심
A씨의 학대로 개는 왼쪽 대퇴골과 슬개골이 빠졌습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며 "피해 반려동물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