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범행 인정한 것으로 드러나
↑ 회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웃 횟집의 수족관에 표백제를 넣어 수산물을 폐사시킨 A(67·여)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어제(17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웃 횟집 수족관에 인체에도 치명적인 표백제를 몰래 부어 식용으로 판매될 어패류를 폐사시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폐사한 어패류 가액 상당의 액수를 공탁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17일 오후 5시10분쯤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부었습니다. 우럭과 광어 35마리, 문어 10마리 등을 폐사하게 해 총 1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는 같은 해 10월 29일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이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뿌렸습니다. A씨는 총 210만원 상당의 광어와 우럭 총 40마리, 도다리 10마리, 감성돔, 쥐치, 돌조개 등을 폐사시킨 것으로 파악됩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부은 액체는 무해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통에 있던 액체를 수족관에 부었으며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이에 불복해 A씨는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