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아내가 외도 중이라고 의심해 9시간 동안 밧줄로 묶어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원심의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오늘(17일)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울산 북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라오스 출신 아내 B씨를 9시간 동안 의자에 묶고 둔기로 허벅지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2016년에 결혼했습니다. 이후 B씨가 집을 나가자 A씨는 B씨를 찾아다녔고, 울산의 한 원룸 앞에서 발견하자 흉기로 위협해 집으로 데려온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