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면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돼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올해 조기 연금 신청자가 급증해 누적 수급자가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령 시기보다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1년 일찍 받으면 연 6%, 월 기준으로 0.5% 깎입니다.
5년을 앞당겨 받으면 30%가 깎인 연금을 평생 받습니다.
10년 넘게 가입하고 올해 기준 월 소득이 286만 원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99년 도입 이후 한 해 신청자는 6만 명을 밑돌았는데, 올해 6월 기준 이미 6만 명을 넘었습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이런 추세면 올해 조기노령연금 신청하는 사람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적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이미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유독 급증한 이유는 올해 연금 수급 나이가 63세로 늦춰진 탓입니다.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수급 나이가 한 살씩 연장돼 65세까지 늦춥니다.
55세 무렵에 은퇴해 연금을 타기 전까지 수입이 충분치 않을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겁니다.
▶ 인터뷰 : 김혜진 /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 "중고령층의 은퇴 연령은 증가하지 않다 보니까 은퇴 이후에 소득 중단으로 인해 생계비 마련 등의 이유로 조기노령연금 신청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로 강화한 점도 수령자 급증의 이유로 꼽힙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해 더 적은 연금을 받으려는 겁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
그래픽: 이새봄,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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