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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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을 2차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이대환)는 오늘(1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감사원 압수수색은 지난 6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조 위원은 권익위 감사의 주심을 맡았던 인물로, 감사 결과 보고서의 공개 및 유출 의혹을 두고 감사원과 대립해왔습니다.
지난 6월에 감사원 내부망에 '주심인 자신의 '열람 확인' 승인 최종 검수를 거치지 않은 보고서가 사무처에 의해 공개 됐다"며 이른바 '전현희 감사 패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이달 초 조 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보고서 공개 관련 경위를 구체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감사원은 보고서 최종 확정·공개 전 조 의원 포함 의원들이 보고서 내용을 수정 및 삭제했다고 보고 이들을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에서는 제보자 격인 조 위원이 검찰 수사에서는 핵심 피의자인 셈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기도 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 원장과
이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조 위원이 결재를 못 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라며 "시간을 무한정 끄는 건 적절치 않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