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졸업한 대학들의 학적 처리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에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입학 취소 절차 수순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에 관한 질의에 “현재 졸업한 대학에 대한 학적 처리 조치 결과 확인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민 씨의 소송 취하서 제출 사실을 지난 7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며 “통상적으로 학적 처리 사실 확인 후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후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가, 올해 7월 취하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2014학년도 1학기 입학한 조 씨를 ‘미등록 제적’ 상태로 두고 대학원 합격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 불거졌습니다. 미등록 제적이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입니다
당시 서울대는 “현재 학부 입학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본교에서 상기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해당 학생에 대해 입학 취소처분을 할 경우 민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