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남양주시청사 전경 |
경기 남양주시가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관내 골프장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시행해 취득세 등 11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골프장 운영법인이 수시로 과세 대상을 취득해 세금 신고가 누락됐을 수 있다는 데 착안해 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추징 사례는 지목 변경과 스프링클러·난방용 온수 시설·주유 시설 등 수선, 나무 취득, 골프 카트·코스 관리 장비 차량 취득 등입니다.
과세 대상을 취득하면 60일 이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