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새로운 자녀를 갖고 싶다는 마음에 미혼모 등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사들인 40대 부부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16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47세 여성 A씨와 45세 남성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100여 만원을 대가로 아기를 인계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자녀에 대한 욕심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후 인계받은 아기가 성별이 맞지 않거나 출생신고가 곤란한 경우, 아기를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친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넘겨받은 아기를 출생 신고 후 호적에 등록한 척 가족관계증명서를 변조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A씨 부부의 범행은 지난 6월 지자체 출생미신고아동 전수조사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피해 아동 5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맡겨지는 등 조치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기를 넘긴 친모 등에 대한 아동매매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