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직원 수 여자 2.5배…육아휴직은 여자가 2.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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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을 강등시키고 복직한 뒤에도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킨 사업주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작년 5월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후 첫 시정명령 판정입니다.
중노위는 오늘(16일) 한 과학·기술서비스업체 사업주에 대해 지난달 4일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업 근로자 A 씨는 한 부서의 파트장으로 일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회사는 A 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워 부서의 업무량 감소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A 씨 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고 파트장 직책을 해제했습니다.
또, 1년 후 복직한 A 씨를 일반 직원으로 강등시켜 다른 파트로 배치했고,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도 탈락시켰습니다.
이에 A 씨는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는데,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성차별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직원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남녀 차별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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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노위는 이 회사 직원 중 남성이 여성보다 2.5배 이상 많지만 최근 5년 육아휴직자는 여성이 남성의 2.7배일 정도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높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남성 직원이 많음에도 여성 직원 위주로 육아휴직을 나가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사업주에게 "A 씨에게 승진 기회와 차별받은 기간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내용의 취업규칙과 승진 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노위는 "근로자가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확인했다"며 이번 판정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