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 사진=연합뉴스 |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집행유예인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낮, 경남 양산 자택에서 남편인 30대 B씨를 흉기로 상처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전 남편이 마시던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공포와 불안을 느꼈으며,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남편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자수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배심원 의견 그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이어 "피고인이 구금되면,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