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기사 소개해 준 소속사 직원·김태우,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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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GOD 출신 가수 김태우 / 사진 = 매일경제 |
그룹 GOD 출신 가수 김태우 씨를 사설 구급차로 행사장까지 태워준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응급의료법 위반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3월 16일 오후 7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한 행사장까지 김태우 씨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불법으로 태워준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김태우 씨는 소속 엔터테인먼트 회사 직원으로부터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빨리 갈 수 있다"며 A 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태우 씨와 해당 직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또 A 씨에 대해서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허가 구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해 539만 원의 이득을 챙기고,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도 적발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고,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들이 있는
다만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도로교통법 위반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