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똑바로 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 의붓딸을 때린 40대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파리채와 칼등으로 손을 때리거나 주걱 날과 밥그릇을 폭행 도구로 사용하는 등 의붓딸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2017년 당시 여덟 살에 불과했던 의붓딸이 말을 똑바로 하지 않
법원은 "학대 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과 분리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