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려고 아들에게 학대를 저지른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10대 아들을 맡겼다가, 지난해 11월 보육원에 보내려고 데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이 "할머니와 살고 싶다"며 보육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A씨는 "안 가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후 A씨는 차 안에서 번개탄을 놓고 아들 앞에서 사진을 찍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결국 A씨는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 등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아들과 함께 생활해 법원 명령을 위반한 바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아들이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일상생활 등을 하는 점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