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서부지원 / 사진=연합뉴스 |
거짓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에 속아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사건 당시 여성 1000여 명의 이력서를 열람해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주재로 어제(12일) 열렸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0대 재수생 등 6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공범 2명과 공모해 변종 성매매 업소에 근무할 여성 종업원을 구하려 했으나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접속해 여성 1000여 명의 이력서를 열람한 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했으며, 실제 면접을 보러 온 여성들은 280명에 달합니다.
A 씨는 이 자리에서 "남성들과 클럽에서 하는 정도의 스킨십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여성들에게 제안했고, 실제 40∼50명을 변종 성매매 업소에 데려갔습니다.
이후 A
피해자 중 10대 재수생은 이 사건 충격으로 20여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2018년에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