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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추행 논란 '오은영 결혼지옥' 결국…법정 제재 전망

기사입력 2023-10-13 07:54 l 최종수정 2023-10-13 07:58
법정 제재 단계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
류희림 방심위원장 "철저한 사전점검 했어야" 전해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 사진=연합뉴스
↑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 사진=연합뉴스

의붓딸 성추행 논란을 빚었던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방송이 법정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작년 12월 19일 의붓딸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던 MBC TV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회차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의붓아버지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드러낸 의붓딸의 엉덩이를 문지르며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아동을 성추행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진행자가 "남편의 기본 정서는 외로운 사람이다"라고 언급하며 아동 성추행을 한 의붓아버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방심위에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청자 민원이 총 3000건 넘게 제기됐으며 의붓아버지가 경찰에 고발되기까지 했습니다.

제작진은 "아동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설루션 프로는 마치 이것이 답이란 식의 일반화된 해법 제시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본인 동의를 얻었다지만 철저한 사전점검을 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송소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차기 전체 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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