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를 스토킹하고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전주환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은 전주환이 가석방 없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전주환은 옛 직장 동료를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했습니다.
2년 넘는 기간 피해자를 350차례 넘게 스토킹하며 불법촬영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합의가 불발되자 앙심에 벌인 일이었습니다.
▶ 인터뷰 : 전주환 / 지난해 9월
- "(죄송하단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전주환은 1심 재판에서 스토킹 혐의는 징역 9년, 살인 혐의는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고,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한 항소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주환의 죄질이 극히 불량해 교화 가능성에 회의가 든다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돼 속죄하며 살아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주환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족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전주환이 영구히 사회와 격리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민고은 / 유족 대리 변호사
-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또다시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족 측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서울교통공사와 가해자 전 씨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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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