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받고 나서도 또 같은 사람을 상대로 스토킹을 저지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오늘(12일) 스토킹 범죄로 실형 집행을 종료하고 나서도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난 8월과 9월 정당한 이유 없이 문자 전송, 전화 시도, 직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김 모 씨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 경위과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시행된 '스토킹 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