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6) 씨와 B(57)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6시 20분쯤 대구의 한 4차선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무단횡단하는 C(79)씨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해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C 씨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B 씨는 도로에 정차한 A 씨를 보고도 그대로 주변을 지나다 C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보행자 통행량이 미미한 점, 사고 발생 시각이 일출 40여 분 전으로 어두웠던 점
이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