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석 경북도의원 /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6·1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과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김원석 경북도의원(울진)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오늘(1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늘(12일) 김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