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사진 = 연합뉴스 |
직장 내 실습 직원을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시원 판사)는 오늘(12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음식점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월 7일 평창의 한 리조트 직원 기숙사 인근 벤치에서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게 한 뒤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고 패딩 지퍼를 내려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직장 내 부하이자
하지만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