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오지급으로 소상공인 업체 7600여 개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반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당 약 300만 원을 반납해야 하는데, 이중 이미 폐업한 업체가 약 3200개 포함돼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오늘(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1년 3분기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업체에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업체 322만 1000개에 8조 4277억 원(분기별 중복 포함)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지급 초기 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올해 7월 말까지 지급 대상의 1.8%인 5만 7583개 업체에 530억 2000만 원을 잘못 지급했습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2021년 4분기부터 과다지급액을 상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 1000만 원을 처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손실보상금을 500만 원 지급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잘못 지급한 경우 다음 분기에는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상공인 업체 7609개가 환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환수 대상 금액은 226억 1000만 원으로 한 업체당 297만 원 수준입니다.
이들 가운데 3285개 업체는 이미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업체에는 각각 251만 원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상계 정산 방식으로 오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없어 올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기부는 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코로나19 사태 당시 지급된 새희망자금(1차)과 버팀목자금(2차) 등 재난지원금 선지급 건에 대해서도 환수 여부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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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올해 4분기에 감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