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돼지고기 허위 원산지 표시(CG) / 사진=연합뉴스 |
수년간 원산지를 속이며 돼지고기 무한리필 식당을 운영해 온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어제(11일) 수년간 원산지를 속이며 돼지고기 무한리필 식당을 운영한 혐의(원산지표시법 위반)로 식당 주인 A 씨(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충북 청주시 율량동에서 2019년 11월부터 약 4년간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기한 채 7억 4000만 원 상당의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산 돼지고기와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를 통해
A 씨는 지난 8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하계 휴가철에 대비해 축산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충북에선 A 씨 식당을 포함해 총 23곳이 적발됐으며 이 중 14곳이 형사입건됐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