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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친구 등으로부터 17억 원가량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친구 사이인 B 씨 등 2명으로부터 각각 3억 4000만 원과 4억 9000만 원, 지인 C 씨로부터 8억 2000만 원 등 총 17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120억 원의 비트코인 물량을 보유한 것처럼 자료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해당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 관련 잔액은 단 '5원'에 불과했습니다.
A 씨는 B 씨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