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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킥보드를 피하려다 1t 화물차가 쓰러진 상황. / 사진 =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
대전에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튀어나온 전동킥보드를 피하려던 화물차 한 대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화물를 운행하던 60대 운전자 A씨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어제(11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의하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 30분쯤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교차로에서 주행하다,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A씨는 당시 중학교 3학년생 B양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에 튀어나오자, 이를 피하려고 급히 좌회전을 하려 핸들을 꺾다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킥보드와 부딪히진 않았으나, 이 사고로 A씨는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B양의 경우 다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교차로는 시속 30km 속도 제한 구간으로, 사고 당시 A씨 주행 방향으로만 황색 점멸등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의 과속 여부와 함께 B양의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해당 사고 영상은 최근 교통사고 블랙박스 전문채널인 '한문철TV'에 올라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A씨가 주행 도중 오른편에서 나타난 B양을 가까스로 피해 트럭이 전복되는 장면과, B양이 킥보드를 타고 사고 현장에서 멀어지다 사고 목격자가 소리치자 되돌아온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사고 목격자는 "여학생이 처음에는 그냥 가려고 해 급히 소리쳐 다시 불렀다"며 "화물차 운전자의 손이 골절된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고, 이후 트럭의 열린 창문으로 구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고 영상에 한문철 변호사는 "트럭이 피하지 못했다면 (전동킥보드를 타던) 운전자가 사망했을 수도 있다"며 과실 비율에
한편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운전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며, 해당 면허의 나이 제한 연령은 만 16세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