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전 6세기 고대 페르시아의 군주 캄비세스는 그가 뇌물을 받아 부정을 저질렀다며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처형하는데, 후임 재판관으로 시삼네스의 아들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죠.
"네가 어떤 의자에 앉는지 명심하라."
그리고 그 뒤 이 그림은 진실과 정의를 말하겠다고 선서하는 법관들에게 그들이 직업윤리를 내팽개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경고하는 의미로 사용됐죠.
법관이 직업윤리를 내팽개쳤을 때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과급을 줍니다.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정직 1개월을 받은 판사는 이듬해 성과급 350만 원가량을,
2017년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세 차례 촬영해 감봉 4개월 처분을 받은 판사는 230만 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아 갔거든요.
최근 5년만 살펴봐도 판사 20명과 법원 공무원 70명이 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 모두 1억 4천900만 원가량의 성과급을 챙겼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징계를 받아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입니다.
왜 없을까요? 지급하지 않는 게 당연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주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준다고요? 법관으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았는데, 일을 잘했다며 주는 이 성과급을 준다고요?
법원 공무원의 경우엔 징계 처분 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말뿐입니다. 이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했거든요.
결국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성과급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어도 주고 있어도 주고, 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작은 도둑은 형벌을 받고 큰 도둑은 되레 권력과 부귀를 누린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죠.
실제로 지난 20년간 징계를 받은 40명의 법관 중 파면이나 해임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되레 37명은 여전히 판사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굽은 탓일까요, 사람이 굽은 탓일까요.
정치권에서 법조계 징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입법을 주도해야 할 국회 법사위 위원들 대다수가 법조인 출신이죠.
과연 이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법이 유독 법관에게만 관대하니, '법 위에 판사 있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겠습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법 위에 판사 있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