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40대 A씨가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의 숨지게 해 기소된 가운데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11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며 원심과 같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8시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B씨와 아들 8세 C군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이후 그는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아들을 구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외면했다"며 "범행의 잔혹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