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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여기에 전화하세요"…교권침해 당하면 '1395' 긴급전화

기사입력 2023-10-10 14:07 l 최종수정 2023-10-10 14:24
법률 상담과 마음건강 진단, 치료 프로그램도 안내
내년 1월 개통 예정

김용서 교사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사진=연합뉴스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사진=연합뉴스

교권 침해와 관련된 긴급신고 직통전화번호가 생깁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0일) 악성민원과 형사고발 등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원이 즉시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번을 내년부터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번호란 공공질서 유지와 공익 증진의 목적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교원이 '1395'번호로 긴급전화를 걸면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에 즉시 연결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을 당하거나 우울감이 생기는 등 위기 상황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담 지원이나 마음건강 진단과 치료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과기정통부에서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추진 과정에서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

6'과 같은 특수번호 개설과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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