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가 제출한 선관위원장 버스전용차로 통행 기록 |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탄 관용차가 지난해 10월 경찰 호위를 받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관용차를 따라가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9일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관용차를 따라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다 적발돼 과태료 9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 위원장이 탄 선관위 관용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32분 간격으로 2차례 단속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 참석 후 경찰 차량 호위를 받는 대법원장 차와 함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복귀하는 과정에서 부과받은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당시 경찰에 호위 요청을 따로 하지 않았고 호위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노 위원장은 대법관 자격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공항과 자택으로 이동하는 길에도 선관위원장 관용차를 이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노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5일 이탈리아와 스페인 출장을 위해 선관위원장 차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갔고 2주 뒤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귀가하는 길에도 선관위원장 차에 탑승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출장 계획서에 선거 관리 업무가 아닌 대법관 업무 성격인 "세계민사소송법
노 위원장은 대법원장 관용차를 왜 따라갔는지 묻는 일간지 질의에 "앞으로 좀 더 세심히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