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CG) / 사진=연합뉴스 |
가상화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외제차를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협박하며 무차별 폭행하고, 차량 감금까지 한 3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강도상해와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인 B(30)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 C 씨의 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C 씨가 소유한 포르쉐 자동차를 강제로 판매하게 한 뒤 대금을 빼앗을 목적으로 B 씨와 함께 지난 2월 27일 밤 11시 31분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C 씨의 사무실에 침입했습니다.
A 씨는 페퍼스프레이를 C 씨와 동료의 얼굴에 뿌린 뒤 삼단봉과 주먹으로 이들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 B씨와 함께 C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오늘 차를 팔면 보내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자동차 매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도 작성하게 했습니다.
A 씨 등은 이후 C 씨를 포르쉐 뒷좌석에 태운 뒤 경기 화성시 중고차 매매단지 부근까지 운전하고 가다가 다음날 새벽 5시 45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결박용 케이블과 삼단봉, 청테이프 등을 구매하고 C 씨의 사무실에 침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철저히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속기소된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C 씨가 투자금 반환을 위해 자발적으로 차량을 매각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준비한 가방 안에 끈, 가위 등이 있는 것을 본 C 씨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을 느꼈고, 직접 운전하겠다는 C 씨를 뒷좌석에 태우고 감시하면서 중고차 매매단지로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가진 고가의 외제차량을 매각해 대금을 강취할 목적으로 차량에 감금까지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