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로고 / 사진=연합뉴스 |
환자들이 수술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준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어제(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허위진단서작성·의료법위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임플란트 수술에 수반되는 치조골(잇몸뼈) 이식술 시술 일자와 횟수 등을 부풀린 진단서 13매·진료기록부 31매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보험 약관상 치조골 이식술 보험금은 수술 치아 개수와 상관 없이 수술 일수를 기준으로 1일 1회만 지급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아 여러 개를 위한 치조골 이식술을 하루에 했더라도 여러 날에 걸쳐서 했다고 부풀리면 환자들이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실제로 환자들은 A씨로부터 받은 진단서 등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총 1억 43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환자들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피해 보험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