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과 유사
↑ 피의자 검거 장면 / 사진=연합뉴스 |
이틀 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초면인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연쇄 폭행을 한 10대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오늘(8일) 강도, 폭행 등 혐의로 A(16·고등학생)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여성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현장을 벗어난 A군은 이튿날인 지난 6일 오후 9시 5분쯤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40여 분 뒤인 9시 50분에는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D양 대상 범행에서는 A군이 엘리베이터 내에서 D양을 목 졸라 기절시킨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시 A군이 너클 등의 무기류를 사용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가 목적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A군이 어떤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A군은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6세 학생으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신원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사건과 관련해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성범죄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
부산 사건 가해자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을 최근 확정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의왕 사건 가해자는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