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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자신이 운행 중인 버스에 승객을 태운 채 아내에게 운전연습을 시킨 시내버스 운전 기사가 해고됐는데, 회사 측 조치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문회의를 열고 버스 기사 A 씨를 해고한 시내버스 회사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승객을 태운 채 아내 B 씨에게 운전연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B 씨는 약 1km 거리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대형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실무 운
사측은 CCTV를 점검하다가 해당 상황을 파악하고 A 씨를 해고했습니다.
A 씨는 회사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울산 지노위에 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