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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 사진=연합뉴스 |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 A씨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6일) 인천지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음주 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A씨)의 언행·보행상태·혈색 등을 고려한 결과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출동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자 측정을 권고했을 뿐 강제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의 논리라면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보다 인권침해가 적은 임의수사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항소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밤 인천 자택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를 20분 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A씨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채 주차장에서 빠져 나가려 시도했다가,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과,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을 정확하지 않게 하는 점을 토대로 음주 측정을 계속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경찰관이 음주 측정 당시 A씨에게 위법하게 음주 측정 요구를 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A씨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했기에, A씨가 경찰관들에게 대항하다 폭행을 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